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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노1804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수입 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포탈한 관세가 6,9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관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통관 업무를 외부업체에 의뢰하고는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관세를 포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위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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