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노55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관세 중 300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관세의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 A이 10개월 가량의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한 관세액이 7,200여만 원으로 비교적 많은 점 등),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형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