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8.13 2013노135
관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관세의 적절한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고, 외국환 거래질서의 문란을 초래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포탈세액과 송금횟수 및 송금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포탈한 세액에 관한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