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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588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각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곤란케 하고, 수입물품 통관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밀수입하려고 한 장뇌삼의 양이 30kg으로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형량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관세법 제271조 제1항’‘관세법 제271조 제2항’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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