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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구합15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2012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02,941,906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14. 6. 5. 원고의 2012년 수입금액 102,942,906원에 대하여 추계결정방법(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2012년 종합소득세 14,830,766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험업의 특성상 교통비와 영업활동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필요경비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생활비 40%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 이외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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