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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5구합719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평택시 C 지상에 12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5. 25. 건축허가를 받고, 2004. 6. 16.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2.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마친 뒤 2012. 3. 21. 사용승인을 받고 2012. 3.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2. 5. 4. 이 사건 주택을 D에게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각 12억 원이어서 소득금액이 0원이라는 내용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의 신고 내역에 관하여 필요경비의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12억 원을 부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총수입금액 12억 원에서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필요경비 492,349,440원을 공제한 뒤, 2014. 9. 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5,872,6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620,400,0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708,839,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며, 설령 추계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10. 7.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5,872,600원의 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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