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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나34777
차용금 및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관련 및 하수급자들로부터”를 “관련 하수급자들로부터”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지급한하기로”를 “지급하기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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