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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나50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제4면 제14행의 “갑 4, 5호증, 갑 6호증의”를 “을 1, 4, 5호증, 을 6호증의”로, 제5면 제21행의 “살편”을 “살펴”로 각 고치고, 제2면 제21행의 “고,”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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