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나6260
권리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월 2,500만 원”을 “월 1,800만 원”으로, 같은 면 제8행의 “1,0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무효라는“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무효이고, 2007년 및 2009년에 작성된 제소 전 화해조서는 임대인인 피고들이 임의로 임차인인 원고들의 대리인까지 선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제소 전 화해조서에 권리금 액수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제소 전 화해조서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교부한 권리금은 2006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지급한 2억 원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제소 전 화해조서에 권리금 액수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았다

거나 위 각 제소 전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