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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나321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인 E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중개인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30. D중개인사무소의 중개로 H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 연와조기와 2층 주택을 4억 2,3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2. 2. 16.에, 잔금 2억 3,300만 원은 2012. 3. 12.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2. 3. 12.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2. 16. 자기앞수표 2,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이를 중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1. 12. 1. 원고의 지인인 G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G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말하였다.

피고는 G으로부터 위 2,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원고로부터 G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으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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