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3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5. 22. 01:4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마트 외부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캔맥주 18개, 라면, 물, 과자 등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간 후, 같은 날 04:10경 위 마트에 다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과자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1) 2018. 5.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0. 00:41경 목포시 D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위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마트 앞에 피고인 B을 내려준 다음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사용한 후 위 마트 앞에 다시 가져다 놓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18. 5.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2. 01: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3) 2018. 5.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6. 00:5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1:45경 목포시 D에 있는 ‘F마트’에서, 위 마트 외부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