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900,000원, 선정자들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연체 차임 청구 B은 원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가, 2007년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으로 매월 3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B 내지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7. 9. 15.부터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차임 월 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7. 9. 15.부터 2018. 3. 15.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2,100,000원을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인 피고는 900,000원(= 2,100,000원 × 3/7), 선정자들은 각 600,000원(= 2,1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증액 청구 또한 위 차임 합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위 차임은 상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임대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차임 증액 또는 선택적으로 법정지상권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지료 증액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2동의 건물(이미 멸실된 후 현재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등기부에는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구 건물 2동으로 그대로 등기되어 있음)은 모두 B의 소유였으나, D이 1999. 1. 11.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D은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8661호로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0. 3. 29. B이 D에게 2000. 4. 1.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