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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41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900,000원, 선정자들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연체 차임 청구 B은 원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가, 2007년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으로 매월 3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B 내지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7. 9. 15.부터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차임 월 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7. 9. 15.부터 2018. 3. 15.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2,100,000원을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인 피고는 900,000원(= 2,100,000원 × 3/7), 선정자들은 각 600,000원(= 2,1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증액 청구 또한 위 차임 합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위 차임은 상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임대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차임 증액 또는 선택적으로 법정지상권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지료 증액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2동의 건물(이미 멸실된 후 현재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등기부에는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구 건물 2동으로 그대로 등기되어 있음)은 모두 B의 소유였으나, D이 1999. 1. 11.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D은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8661호로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0. 3. 29. B이 D에게 2000. 4. 1.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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