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였다는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 D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6. 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회사 발행주식 총 주식 30,000주 중 원고가 24,000주(80%)는 원고가, 나머지 6,000주(20%)는 F이 각 보유하고 있다
(2011. 9. 8.자 주주명부 기준). 나.
F의 자격모용 주주명부 작성 등 1) F은 1999. 6. 8.부터 피고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0. 31.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원고는 2012. 2. 13. 피고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F은 피고회사가 보유한 천안시 서북구 G 외 15필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인 원고의 위임 없이 아래 표와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피고회사 주주명부와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순번 사건번호 범죄사실 선고결과 증거 1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7062 ‘피고회사 총주식 3만주는 F이 보유한다’는 내용의 2011. 11. 8.자 주주명부 작성하고, ‘사내이사 원고를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F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2011. 11. 8.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으며, 허위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 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게 함(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2012. 4. 4. 벌금 200만원 갑10 2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21676 ‘피고회사 총주식 3만주는 F이 보유한다’는 내용의 2011. 11. 22.자 주주명부 작성하고, ‘사내이사 원고를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F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2011. 11. 22.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으며, 허위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 하여 그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