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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77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0. 특수 협박죄로 인천지방법원 2016 노 2924호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20. 특수 협박죄로 인천지방법원 2016 노 2924호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판결 문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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