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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년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명세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7181, 2017 고단 3579, 4752( 병합)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7 노 8224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99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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