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9.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5:00 경 부천시 B, 3 층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D(55 세 )에게 ‘ 술을 달라 ’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증거 순번 3 내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내사 및 피 혐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가. 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징역 4월 - 1년 6월( 가중영역) 특별 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행범죄를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본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고단 4390, 2020 고단 64( 병합) 등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본 범행을 저지름], 본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북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