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2 2016고단4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7:30 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A 동 501호 안방에서, 앞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59세 )에게 " 개 같은 년, 너 때문에 보호 관찰 6개월을 받았다 "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