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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프라자 5층 F마사지에서, 상피고이 B로 하여금 손님을 가장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H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경부터 그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친구 사이인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F마사지에 놀러갔다가, 상피고인이 잠시 세탁물을 수거하러 간 사이에 부탁을 받고 카운터에 앉아있던 중, 위와 같이 찾아온 G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H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영업기간 66일 × 1일 평균 수익 6만 원(1일 1~2회 알선, 회당 12만 원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주고 나머지 4만 원씩 가졌으므로, 평균 1일 6만 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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