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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1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1:40경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여, 22세, 태국인)와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그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2015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불법 수익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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