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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22』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거주자인바, 제주 감귤 무역업의 실패로 채권자 C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C으로부터 변제 재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아 C에게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16:00 경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송금할 금원을 C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인도네시아로 감귤 수입 및 통관하는데, 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 하다, 우선 1,5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입금해서 투자 하면 원금 대비 150% 수익이 나오니 그것을 모두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008』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경 인도네시아에서 E 박물관을 운영한다면서

F, G, H 등( 이하 ‘1 차 투자자’ )으로부터 각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2012. 10. 경 사업이 곤란 하다면 서 F, H으로부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였고, 이후 F으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수령하였으나, 1차 투자자들 로부터 수령 금원의 사용 내역에 관한 회계자료를 요청 받고도 사용 내역의 절반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1차 투자자들 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수 없음을 깨닫고 2013. 8. 경 I( 이하 ‘2 차 투자자’ )으로부터 8,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 수령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도 못하고, 박물관 운영 수익을 창출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1. 2013. 10. 25.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제주시 J 소재 K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L( 이하 ‘ 피해자’ )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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