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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13:00 경 양산시 양산 역 6길 12에 있는 피해자 이 마트 양 산점에서 시가 합계 32,520원 상당의 돼지 편육 2개, 코카콜라 500㎖ 2개, 햇반 오곡밥 5개, 오뚜기 진짜 장 4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20: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고 기와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62,500원 상당의 소고기 한 접시 및 음료수 5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거래 보류 영수증( 순 번 2), 계산서( 순 번 9)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다수범죄로서, 일반 사기 1 유형 기본영역( 동 종 누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의 하한 인 징역 6월이 전체 하한이 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동종 누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나,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범행 경위, 범행 규모,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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