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0. 17:2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 지하철 D 역 번호를 알 수 없는 출입구 앞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양산시 F에 있는, G 모텔 2 층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순 번 8)
1. 수사보고서( 순 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8월 하한 ☞ 필로폰 매수 감경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투약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의 하한을 전체 하한으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마약사범 검거 협조, 자수, 좋지 못한 건강상태, 반성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