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25.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2. 하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1:00 경 인천 남구 D 맨션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7. 4. 2. 필로폰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4. 2. 08:3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호텔 203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11:30 경 위 ‘F’ 호텔 203호 객실 내에 필로폰 합계 약 0.35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4개, 비닐 지퍼 백 2개, 종이 1개에 각각 나눠 담아 객실 침대와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20, 21)
1. 압수 조서( 순 번 1), 압수 목록( 순 번 2)
1. 수사보고(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신체 투약 부위), 수사보고( 압수물 정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