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3.21 2016고단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5.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 아파트 후문 쪽 인근 도로 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하한 징역 1년, 상한 징역 3년에 해당함{ 투약 단순 소지 등 3 유형 가중영역( 동 종 전과)} 마약의 해악성, 동종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수사기관에의 협조 노력, 범행의 규모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