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3:30 경 양산시 덕 계리 근처 7번 국도 갓길에 세워 둔 벤츠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4g 을 생수에 희석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PC 방’ 내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5. 02: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209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순 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필로폰 투약 감경영역( 징역 6월 하한, 자수) 의 하한 인 징역 6월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