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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8 2016고단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 E는 2014. 7. 16. 경 임차인 F에게 E 소유의 경기 수원시 장안구 G 아파트 757동 203호( 이하 ‘ 위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전세 보증금 2억 500만원에 임대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8. 9. E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위 아파트를 2억 2,50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남자 일명 ‘H’, 성명 불상의 남자 일명 ‘I’, J, K, L과 함께 2014. 9.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풍림아이 원 1409호 ㈜ 에이치케이 홀딩 스 사 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4. 9. 1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N 빌딩 205호 법무사 O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M에게 일명 ‘H’ 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행정기관 란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 현 1 동’, 작업 일시란에 ‘2014 년 9월 19일 11:07’, 주 소란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G 아파트 757동 203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일반 산) G 아파트 757동 203호’, 순 번란에 ‘1’, 세대 주란에 ‘A’, 전입 일자란에 ‘2014-09-12’, 거주상 태란에 ‘ 거주자’, 전입 일자란에 ‘2014-09-02’, 등록 구 분란에 ‘ 거주자’, 세대주의 주 소란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G 아파트 757동 203호 ’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 1동 명 의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일명 ‘H’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J는 2014. 9. 19. 경 위 법무사 O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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