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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4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S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S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3 [ 피고인 A]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Z, AJ 공동 피고인 CZ, AJ은 분리 선고함. ( 이하 CZ, AJ이라고만 함) 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 BF에게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AJ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AJ은 바지 명의 자인 CZ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CZ는 부동산 매입 및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 CZ 및 A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Z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DA 104 동 지층 01호를 매입하여 CZ가 마치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5. 4. 일자 불상 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행정기관 란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주 소란에 ‘ 부천시 원미구 DA 104 동 지층 01호’, 세대주 성 명란에 ‘CZ’, 전입 일자란에 ‘2015-03-19’, 등록 구 분란에 ‘ 거주자’, 주 소란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A 104 동 지층 01호 ‘라고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Z 및 A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부천시 원미구 명 의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 CZ 및 A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9. 경 서울시 종로구 BK, 2 층에 있는 BL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Z 및 AJ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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