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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45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과 B는 2016. 9. 3. 14:00 경부터 17:00 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 담배를 피우려면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 씹할 년 아! 손님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B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소주를 식당 바닥에 뿌리고, 피고인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7:00 경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 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G의 얼굴 쪽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고, 계속하여 B는 G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업무 방해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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