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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6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01:38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앞 길거리에서, 그 전 ‘ 위 주점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귀가 권유를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오자, 도로에 드러눕고 일부러 통행하는 차량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쳤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계속 귀가 권유를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너 네 가족은 안 그럴 꺼 같냐

왜 좆 같냐

"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가슴,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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