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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2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1:40 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C가 택시 운전기사를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C와 함께 의정부시 D에 있는 경기의 정부 경찰서 E 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 02:22 경 위 장소에서 위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와 순경 G으로부터 조사가 종료되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 뭘 잘못했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계속되는 귀가 권유에 위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마침 순찰 근무를 나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는 위 순경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순경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위 순경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치 후 언동)

1. CCTV 동영상 CD

1. 정지화면 사진

1. 피해 경찰관( 순경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관서까지 찾아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 고 또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찰 근무를 위해 나가려는 경찰관들 을 폭행한 것은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 방해 관 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 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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