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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5:4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간 뒤 다시 들어와 D에게 불법 체류자가 아니냐며 신고를 할 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술을 더 달라고 하여 D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업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경장, H 순경이 업주가 영업을 종료한다고 하니 귀가 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G, H에게 “ 짜 바리 새끼들 아, 가족들도 찾아 죽이는 수가 있다, 맘대로 해 봐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H 순경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G 경장이 이를 막자 발로 G 경장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H 순경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동영상 CD 첨부)

1. 112 신고 내역 캡 쳐 사진

1. 발생장소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 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 해 엄벌이 필요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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