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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5노72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남녀 간 애정 행각이 아닌 강제 추행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2. 04:00 경 춘천시 E 원룸 앞 노상에서,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던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F( 여, 23세) 을 집까지 데려다주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귀를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젊은 남녀들 사이의 애정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추행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대학생들 로서 피해자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 여자 같은 오빠 ’로서 다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녀의 자취 집에 배웅하는 길에 5분 정도 입맞춤을 하는 등 성적인 접촉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성격에 비추어 피해자의 호응 없이 피고인이 5분 동안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③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J의 자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몰래 귀가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두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돌아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입맞춤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는 별달리 이의하지 않고 있다.

④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손을 잡은 채 그녀의 자취 집까지 함께 갔고, 피고인이 함께 있고 싶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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