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2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반지(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1:00~03:00경 C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D(여, 19세)을 태우고 나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같은 시 G건물 앞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길가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SD카드 복원영상 확인)
1. 녹취 USB
1. 증제1호 블랙박스 동영상 CD(파일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있는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다.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직전 위 자동차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인 사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입맞춤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곧바로 '그만'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사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울면서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인을 비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뒤에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1:00~03:00경 C 아반떼 승용차에 D을 태우고 나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같은 시 G건물 앞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길가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 안에서 D에게 입을 맞추어 D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위 차 안에서 두 번에 걸쳐 입을 맞춘 사실, 입맞춤이 이루어기 전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사실, 위 물음에 D이 현재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두세 번 더 만나봐야 그 감정이 진정한 것인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한 이후 곧바로 피고인과 D이 첫 번째 입맞춤을 한 사실, 첫 번째 입맞춤 후 D은 피고인에게 됐지?'라고 말하며 만족하는지 여부를 물으며 '조금 더 만나보자'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과 D이 두 번째 입맞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맞춤이 이루어지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두 번의 입맞춤은 모두 D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의미하는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