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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5 2017고단130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 임업 진흥원에서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목재 펠릿 등을 수입하여 산업용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위 피고인 회사의 펠릿 구매 담당 직원인 B은 2014. 2. 3. 경 인천 세관에서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 펠릿 25,000kg 을 수입신고( 신고번호 C) 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52,048kg( 시가 733,091,520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 펠릿을 수입하여 통관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 B의 법정 진술

1. D, B의 검찰 진술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위반 내역 확인 등), 목재 펠릿 수입 실적, 확인 자료

1. 수사보고( 위반 내역 수정)

1. 수입 신고서 사본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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