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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7고단90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 한 목재제품을 통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연료 팀 담당직원들은 2014. 1. 16. 경 ( 주 )B로부터 구입한 목재 펠릿 28,053,000kg( 시가 8,908,712,645원 )에 대해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광 양 세관에 수입신고( 신고번호 C) 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35회에 걸쳐 합계 386,850,714kg( 시가 107,181,465,901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의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목재 펠릿을 피고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 기업 개황 [A( 주)] 1부, A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한국 임업 진흥원 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7부, J 와 한국 임업 진흥원 공문 각 1부, 한국 목재 펠릿 품질 규격( 산림청) 1부, 목재 펠릿 품질 규격 고시 전문 1부, 목재 펠릿 규격, 품질기준 등 3건의 고시 제, 개정 알림 1부, 수입산 펠릿의 수입 부가세 부과와 식물 검역 관련한 산림청 질의서 1부, 2014년 경영실적 보고서 지표별 합본( 연료 수급) 복사본 1부, 2015년, 2016년 발전사와의 간담회 개최( 총 3회) 관련 자료 1부, 산림청 담당자 국민 신문고 민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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