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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29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 임업 진흥원에서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목재 펠릿 등을 수입하여 한국 전력의 발전자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로, 위 피고인 회사의 펠릿 구매 담당 직원인 D는 2015. 7. 10. 경 광 양 세관에서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 펠릿 1,630,890kg 을 수입신고( 신고번호 E) 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673,789kg( 시가 3,940,708,450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 펠릿을 수입하여 통관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수입 관련 서류 입수), 각 계약서, 수입신고 필 증 및 인 보이스 등 수입 관련 서류

1. ㈜ A 펠릿 수입 내역, 수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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