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0. 4.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 라는 의류 제조 사무실에서 “ 내가 원단을 싸게 주는 대신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한 3,500만 원을 2010. 6. 1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원단 사업으로 버는 한 달 수익금이 300만 원 정도 여서 2010. 6.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27.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나. 2010. 5.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24.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월 25일에 연 4% 이자 160만 원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차용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2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다.
2011.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8.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빌려 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미안 하다, 친구인 나를 믿고 마지막으로 4,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1. 3. 18.까지 매월 18일에 이자 5% 을 입금하고,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차용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