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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46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 상가철거민 대책위원회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G 상가철거민 대책위원회 회원이다.

G 상가철거민 대책위원회는 2017. 10. 18.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 인가로 인하여 이주통보를 받은 위 사업구역 내의 임차상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결성한 단체로서, H기관을 상대로 사업구역 내의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H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2018. 9. 19.경 위 사업구역을 청소한 후 쓰레기를 모아 이를 트럭 2대에 싣고 H기관을 방문하여 항의 시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I에 있는 H기관 주차장에서, 위 구청 소속 지방시설주사보 J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실은 트럭과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의 구청 진입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J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기관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1)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H기관 주차장에서, 위 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K를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실은 트럭과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의 구청 진입을 막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증거채집을 위해 휴대전화기로 시위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K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K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기관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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