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책위원회’ 회원으로, 2020. 7. 경부터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집회신고 장소인 D 시청 앞 도로 건너편 주차장을 벗어 나 D 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D 시청 청사 진입을 시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6. 14:30 경 E에 있는 D 시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본관 청사 진입을 시도하였고, D 시청 직원들은 이를 저지하고 있었다.
당시 위 출입문 앞에는 다수의 D 시청 직원들이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민원인과 직원 등이 통과하는 경우에만 출입 공간을 내 어 주고 있었는 바, 민원인과 직원 등이 출입하는 순간 피고인이 그들을 밀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할 경우 해당 민원인 또는 직원 등이 다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 시청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B( 여, 68세) 가 D 시청 직원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본관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 기각 1) 반의 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제 1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21. 3. 3. 제출됨]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나.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