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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1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658』 피고인은 2018. 3. 6. 11:50 경 서울 C에 있는 D 구청 5 층 구청장 실 앞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퇴거요구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 경찰서 형 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 16:04 경 다시 위 D 구청에 찾아 와 5 층 구청장 실 앞 복도에서 D 구청 총무과 소속 청사관리 및 방호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직 8 급 공무원 E가 피고인이 구청장 실로 진입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자 E를 몸으로 밀치며 들어가려 하고, 복도 바닥에 앉아서 “ 공무원이 하는 일도 없냐,

여 길 왜 막느냐

” 고 소리 지르고, “E 가 때렸다, 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 고 말하며 상의를 벗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으나, 다시 3 층 도로 과와 6 층 감사관 실에 가서 “D 구청 공무원들은 하는 일이 뭐냐,

왜 5 층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근무를 안하냐

”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종합 상황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위 E가 6 층으로 가서 피고인을 저지하고 함께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5 층에 이르자 피고인이 구청장 실 쪽으로 뛰어가 문 앞에 앉아 “ 구청장에게 항의하러 왔다” 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다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올라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D 구청장이 내리자 “D 구청장이 여자냐,

6월 선거 때 보자”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공무원들의 청사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939』 피고인은 과일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서울 F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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