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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5노4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 C,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I: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의 필요성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 범죄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의 방법 또한 해외에 근거를 둔 전화사기조직과 국내에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및 편취 금원의 인출송금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C, D, I의 경우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고, 특히 ① 피고인 A은 주범인 R과 동업으로 전자금융 사기단을 운영한 총책인 점, 다른 피고인들을 유혹해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 C는 콜센터직원 역할을 하며 약 2개월 동안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③ 피고인 D는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고 관리한 관리책인 점, ④ 피고인 I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한 국내 인출송금책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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