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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밝혀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한 수익금을 인출하기로 한 후,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현금 인출행위는 위 범죄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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