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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밝혀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R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W(71세)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 이용 목적으로 양수받은 다음, 이러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비록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가 여러 사람의 분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에서 공범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현금 인출송금 행위는 그 범죄에서 불가결한 역할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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