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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4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C 미수금 3,000만 원을 2017. 11. 25.경 C에서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만약 이를 어길 시 D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D 피고가 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미수금 3,000만 원을 정산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는 ‘C이 2017. 11. 25.경까지 원고에게 미수금 3,000만 원을 정산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미역을 양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위 정지조건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합의는 정지조건 미성취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에 이루어진 정산과 위 정지조건에서 정한 정산은 별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정지조건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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