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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61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5. 8,000,000원, 2008. 10. 27. 2,000,000원, 2011. 8. 31. 30,000,000원, 2011. 9. 30.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상 약정에 따라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촌누나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행각서상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2008. 6. 5.자 대여금 8,000,000원, 2008. 10. 27.자 대여금 2,000,000원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사촌누나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민법 제110조 제2항),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매월 25일 500,000원에서 1,000,000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아직 7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 매월 25일에 5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르면 피고가 2019. 5.부터 매월 25일 500,000원에서 1,000,00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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