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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5691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9. 12.경부터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B는 2012. 4. 10. 원고에게 “1999년도에서 2006. 12.까지 차용한 금액을 모두 합해 금 사천만원으로 서로 합의하고 채무자는 사천만원을 2012. 4. 30.부터 2014. 4. 3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이행각서 작성 후 피고 B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36,23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D, E을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36,230,000원 중 33,230,000원을 송금한 시점과 D, E이 돈을 갚았다는 시점은 모두 위 이행각서가 작성되기 전으로, 이행각서 작성시 이미 그 때까지의 변제 금액이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행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행각서 작성 후에 송금된 3,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부부이고, 위 이행각서상 피고 C의 이름 옆에 피고 B가 자신의 지장을 찍은 사실, 피고 B가 피고 C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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