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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214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은 2005. 8. 8. C공장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에게 도급하였다.

다만 D과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 F은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한 주식회사 G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05. 8. 8. 1억 원, 2005. 8. 9. 9,820만 원, 2005. 8. 22. 3,000만 원, 2005. 9. 8. 6,860만 원, 2005. 11. 1. 2,000만 원, 2005. 11. 17. 1,6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F은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05. 11. 16. 액면금 3억 원과 7,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라.

피고의 부(父) D은 2006. 12. 8. 원고에게 위 3억 7,500만 원을 2008.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5%로 하며,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의 소유인 주식회사 H 주식 24%를 양도하기로 하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와 F은 D의 위 이행각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주식회사 E, D, 피고는 F 발행의 위 약속어음(액면금 3억 원, 7,500만 원)에 순차적으로 배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F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위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금액 3억 7,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D의 부탁으로 위 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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