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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368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약 3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원고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의사를 보이자 2015. 5. 22. 원고에게 ‘다시는 술을 마시거나 때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피고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 피고는 2017. 10.경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 재산 모두를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지입한 D 승합차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이후 위 차량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12,484,874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7,000만 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위 금원을 공제한 57,515,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게 ‘피고는 2015. 5. 22. 이후 술을 입에 댈 시에는 어떠한 조치라도 원고의 의견에 따를 것을 약속하고, 피고의 목숨, 재산 모든 것을 원고의 의향에 순순히 따를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7. 10.경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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