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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3. 1. 05:0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마지막 전과로부터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는바 당시 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또한 피고인의 위 각 전과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수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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