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18:5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아파트 앞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마지막 전과로부터 약 5년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전과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6%를 초과하는 수치였던바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