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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8:5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아파트 앞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마지막 전과로부터 약 5년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전과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6%를 초과하는 수치였던바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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